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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장가입자 한 씨(33세)는 초음파 검사 결과 쌍둥이 임신으로 확인되어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용권은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결제 수단이며 산부인과 진료와 처방 약제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한 씨의 친구는 하나의 태아를 임신하여 같은 이용권을 발급받았다.
한 씨는 친구와 같은 금액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해 공단 상담 창구를 찾았다. 상담 직원은 태아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결제 상한을 법령에서 확인하여 안내해야 한다. 한 씨의 임신 주수와 진료 계획은 상한 안내와 관계가 없으며, 별도의 고시로 상한이 늘어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