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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민간 검진센터의 의사는 익명검진을 신청한 방문자 B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월요일 오전 선별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물을 확인검사기관에 의뢰하였다.
수요일 오후 2시에 확인검사기관이 B의 검사물에서 감염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직원 중에는 익명검진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사람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의사가 기준을 확인하려 한다. 특히 신고 기한과 감염인 정보의 관리 방법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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