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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전자 부품 공장에서 세척 공정을 3년째 맡은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세척제의 주성분이 n-헥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장은 환기가 불량하다.
근로자들은 맨손으로 세척액을 다루고 작업복이 자주 젖는 피부 노출이 확인되었다. 산업간호사는 이 성분의 건강 영향을 근거로 문진과 진찰에서 중점 점검할 소견을 정리하려 한다.
현재 근로자들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도 정상 범위이다. 건강진단 결과는 사업주에게 통보되어 근무 배치와 환기 시설 개선 일정을 논의하는 데 쓰인다. 환기 시설 개선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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