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후기하강은 태반 관류가 떨어져 태아 상태를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분만을 늦추는 자궁수축억제제는 보류하고 즉시 보고해 분만 평가를 받는다. 규칙적 수축과 경부 2 cm 개대·50% 소실은 오히려 조기진통 진단과 치료의 근거다. 기본선 145회/분은 정상이다.
자궁수축억제제는 조기진통이 있으면 무조건 쓰는 약이 아닙니다. 분만을 늦추는 것이 태아와 산모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며, 태아 상태가 불안하거나 분만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상황에서는 금기입니다. 이 문항에서 수축마다 반복되는 후기하강(late deceleration)은 태반 관류가 떨어져 태아가 저산소 상태에 빠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태아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소견입니다. 그러므로 억제제는 보류하고 즉시 보고해 분만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 개념은 자궁수축억제제의 금기입니다. 태아 상태가 불안정한 소견, 태아 사망이나 치명적 기형, 융모양막염, 심한 자간전증이나 자간증, 조절되지 않는 모체 출혈, 모체 상태가 약물로 악화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규칙적 수축, 경부 개대와 소실은 조기진통의 진단 소견이며 투여를 시작하는 근거입니다.
학생이 가장 많이 고르는 오답은 1번 규칙적 자궁수축입니다. 수축이 있으니 진통이 진행 중이라 약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칙적 수축은 억제제를 쓰는 이유이지 보류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 보기가 정답이 되려면 수축이 있는데 이미 분만이 진행되어 경부가 거의 완전히 열린 상황처럼 억제가 의미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5번 기본선 145회/분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상에서는 후기하강이 반복되면 산모를 좌측위로 눕히고 산소를 투여하며 수액을 빠르게 주는 등 태아 소생 처치를 하면서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약을 투여하기 전에 항상 태아 심박동 양상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모에게는 약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불안을 줄이고, 분만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준비와 소아과 연락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태아 심박동 양상은 투여 전후에 반드시 비교해 기록합니다. 금기 소견을 발견했을 때 약을 보류하는 판단과 즉시 보고는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투여 후에는 모체의 활력징후와 호흡음도 함께 확인해 이상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판단 규칙적인 수축과 경부 개대, 소실은 조기진통의 진단 소견이며 억제제를 시작하는 근거이다. 기본선 145회/분은 정상 범위이다. 그러나 수축마다 반복되는 후기하강은 태반 관류가 떨어져 태아가 저산소 상태일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태아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보고 자궁수축억제제를 보류한다.
간호 순서• 사정: 약을 주기 전에 태아심박동 양상을 먼저 확인한다• 수행: 투여를 보류하고 즉시 보고하며 좌측위, 산소 투여, 수액 빠른 주입으로 태아 산소화를 돕는다• 평가: 분만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소아과 연락을 준비하고 산모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핵심 포인트: 태아 상태가 불안정하면 수축이 있어도 억제제를 보류하고 보고한다
후기하강 (Late deceleration) — 수축 정점 이후에 늦게 시작되는 태아심박동 하강이다. 태반 관류 저하와 저산소를 시사하는 불안한 소견이다.
자궁수축억제제 (Tocolytic agent) — 조기진통에서 분만을 늦추려고 쓰는 약이다. 태아 상태 불안정, 융모양막염, 심한 자간전증 등에서는 쓰지 않는다.
태아심박동 기본선 (Baseline fetal heart rate) — 수축이 없을 때의 평균 태아심박동으로 정상은 110~160회/분이다. 이 문항의 145회/분은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