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프레스에 손이 끼여 심한 출혈을 보이는 근로자를 발견한 동료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소장이 '산업재해 처리가 복잡해지니 일단 보험회사와 먼저 상담하자'며 신고를 만류하고 전화기를 가로막았다. 이 현장소장의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재해 처리나 보험 상담이라는 목적은 신고를 저지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2신고가 지연되어 출혈이 악화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이러한 방해행위는 현장소장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먼저 거치려는 목적이라면 신고를 만류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5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와 협조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 협조, 구조 및 수송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재해 처리나 보험 상담이라는 목적, 행위자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금지가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