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으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환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으나, 담당 직원이 구두 설명만 반복하고 필담이나 문자 안내와 같은 다른 전달 방법은 전혀 시도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처치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상 설명 방식의 적절성 여부는 알 권리의 보장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2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3구두로 설명을 시도한 사실 자체만으로 알 권리에 관한 조치는 이미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은 복지 관계 법령에서만 다루어질 뿐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5환자 본인이 별도의 수어통역사를 직접 대동하지 아니한 이상 병원 측의 추가적인 조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은 응급처치 방법과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구두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나 복지 법령과의 중복, 통역사 동반 여부, 처치의 신속성만으로 그 보장 의무가 다하여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