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 심야 대기실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접수 담당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자는 진료비 정산이 복잡하니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수를 보류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처치를 미루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무연고자에 대한 진료비는 추후 기금에서 대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대상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처치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2진료비 정산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관할 보건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처치받게 하여야 한다
3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접수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법령상 원칙에 해당한다
4신원이나 진료비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응급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5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는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에 해당한다
해설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이나 신원 확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신원조회 결과나 대지급 대상 심사, 보건소 안내, 법정대리인 확인과 같은 사정을 접수·처치의 선행조건으로 삼아 진료를 지연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