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수도원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수도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접수 담당자가 '이 병원은 특정 종교 재단이 설립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의료기관을 설립한 재단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방침이므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2응급환자에 대한 접수 보류는 진료거부금지 규정과는 무관한 별개의 문제로서 규율 대상이 아니다
3신앙이 다른 환자는 종교색 없는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면 그것으로 접수 보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4응급환자인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교적 사유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로 허용된다
5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해설
모든 국민은 종교를 비롯하여 성별, 나이, 민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설립 재단의 신앙적 정체성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안내, 응급환자 여부 확정 전이라는 사정이 접수 보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