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손님을 발견한 다른 손님이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여 이물질을 배출시켰으나, 그 과정에서 갈비뼈에 가벼운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 행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시행한 처치이므로 결과와 무관하게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2하임리히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되는 처치이므로 식당과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면 면책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골절이라는 신체 손상이 발생한 이상 결과의 경중과 무관하게 과실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4사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비로소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행한 선의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정답
해설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처치 장소나 사전 교육 이수 여부, 결과의 경중만으로 이 면책의 적용이 좌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