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일반 승객이 역사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서 가위로 옷을 급히 자르다가 피부에 얕은 상처를 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처가 경미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제세동 과정에서 옷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통상적인 응급처치 수행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3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더라도 가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므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5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손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처치자가 응급의료종사자인지 여부나 상처의 경중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위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