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벌에 쏘인 이용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현장에 있던 비의료인 캠핑장 관리인이 피해자 본인이 소지한 처방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대신 주사하여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주사 부위의 경미한 혈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 상황의 법적 책임에 관해 가장 옳은 설명은?
1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생긴 손해이므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정답
2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전액 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3본인이 처방받아 소지한 약물이라도 타인이 대신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4경미한 혈종이라도 신체 손상이 발생한 이상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5면책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의료인인 관리인이 한 주사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은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며, 행위자의 자격이나 결과의 경중만으로 적용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