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인정되며, 대리인·가족·동거인 등 타인 명의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동의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쓰는 사정, 급여액이 적다는 이유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장애로 본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좌 자체는 본인 명의이거나 법원 허가를 받은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의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