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급여수급전용계좌의 명의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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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급여수급전용계좌의 명의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54조의2제1항은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를 규정한다. 수급자의 동의·동일 세대·공동 생활비·적은 금액만으로 타인 명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계좌 명의와 입금 가능한 자금의 종류는 서로 다른 요건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1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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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권자의 급여를 안전하게 지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급여수급전용계좌의 명의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가 실제 수급권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급여의 부당 수령이나 착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을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가족, 동거인 등 수급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동의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액이 적다는 이유로 타인 명의를 허용한다면, 소액 급여의 관리 부담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핵심!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인정되며, 어떤 경우에도 타인 명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직접 계좌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좌 자체는 수급권자 본인 명의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견인 명의로 관리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일부 사회보장 급여에서는 가족이나 대리인 명의 계좌로의 지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민연금의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권자 본인 명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구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급여수급전용계좌 본인 명의 원칙국민연금 급여는 오직 수급권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인정되며, 대리인·가족·동거인 등 타인 명의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동의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쓰는 사정, 급여액이 적다는 이유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

질병·장애로 본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좌 자체는 본인 명의이거나 법원 허가를 받은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의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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