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산점 | 법정 기간 |
|---|---|---|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 | 90일 이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원처분일이 아니라 결정통지 수령일이 기산점이므로, 처분일부터 90일이나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기간은 30일로, 국민연금의 90일과 다릅니다. 법령별 불복 기간을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