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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문제

국민연금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의 법정 기간은?

해설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 최초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10조제1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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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연금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재심사청구 기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국민연금의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처분’이 아니라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에 대한 1차적 불복 수단이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다시 불복할 때 제기하는 것이 재심사청구입니다. 따라서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일이나 보험료 납부일이 아니라,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혼동 주의! 일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부터 180일’ 같은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심사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독자적인 기산점을 적용하므로, 보기의 2번(처분일부터 90일)이나 3번(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기산점법정 기간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90일 이내
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90일 이내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청구인이 그 결정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결정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이라는 출소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기한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의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충분한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보기 1번(30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국민연금은 90일 기준이므로, 법령별 불복 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기간결정통지 수령일 기준 90일

국민연금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원처분일이 아니라 결정통지 수령일이 기산점이므로, 처분일부터 90일이나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기간은 30일로, 국민연금의 90일과 다릅니다. 법령별 불복 기간을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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