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비고 |
|---|---|---|
| 1차 불복 |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 | 처분청에 직접 청구 |
| 2차 불복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만 가능 |
| 최종 단계 | 행정소송 제기 | 재심사청구 결정 이후 |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처분청이므로, 불복 시 그 처분을 한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2단계 구조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을 혼동하지 말 것. 2011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므로, 처분 주체와 심사청구 상대방 모두 건강보험공단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