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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문제

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을 했다. 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기관은?

해설
제108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한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심사위원회가 있다. 심사청구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구분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제109조제1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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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특별행정심판 구조를 따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그 처분의 법적 성격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 처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하려면 우선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에 곧바로 청구하는 일반 경로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혼동 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처분의 불복 기관을 묻는 문제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11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며, 심사청구의 상대방도 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도 불복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단계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구조로, 보기 2번처럼 재심사위원회에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비고
1차 불복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처분청에 직접 청구
2차 불복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만 가능
최종 단계행정소송 제기재심사청구 결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국세청은 조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처분의 심사청구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처분 불복 경로처분청 심사청구부터 재심사청구까지 2단계 구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처분청이므로, 불복 시 그 처분을 한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2단계 구조다.

주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을 혼동하지 말 것. 2011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므로, 처분 주체와 심사청구 상대방 모두 건강보험공단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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