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2. 지급액이 두 배 | 오답 |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가입이 지급액을 배가시키는 근거는 없습니다. |
| 3. 유족에게 이전 | 오답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재가입을 이유로 유족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 4. 담보권으로 변경 | 오답 |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재가입으로 담보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5. 지급 순서만 변경 | 오답 | 지급 순서의 변경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순서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가입 기간의 청산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해당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이는 동일 가입 기간에 대해 이중 급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재가입 시점에 반환일시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지급 여부가 아니라 가입자 자격의 재취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급권 소멸의 요건이 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재가입을 이유로 유족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담보권으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유족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