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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문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7개월이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입기간은? (체납 통지와 직접 납부는 제외한다.)

해설
미납기간의 2분의 1인 3.5개월을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하므로 4개월이다. 제17조제3항의 체납 통지 이후나 직접 납부 효과는 제시 조건에서 제외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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