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기간의 2분의 1인 3.5개월을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하므로 4개월이다. 제17조제3항의 체납 통지 이후나 직접 납부 효과는 제시 조건에서 제외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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