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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문제

가입기간이 정확히 20년인 사망자의 유족연금액 산정 비율은? (부양가족연금액과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상한은 제외한다.)

해설
제74조제3호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에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을 적용한다.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다. 정확히 20년은 20년 이상 구간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4조제1호·제2호·제3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성인의 장골에서 골간의 중심 공간을 이루고 골수가 들어 있는 구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 20년은 유족연금액 산정에서 50%와 60% 비율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문제에서 ‘정확히 20년’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60% 구간에 해당하므로, 핵심!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라는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수급자가 생전에 쌓은 연금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재정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아, 그에 비례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도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20년인 사망자의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로 산정됩니다.

혼동 주의!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액이 기본연금액의 60%로 산정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상한’을 제외한다고 전제했으므로 순수하게 가입기간 20년 기준인 60%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기본연금액 비율만으로 답을 판단하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 비율국민연금 유족연금액 산정 기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가 적용된다.

주의

가입기간 20년은 50%와 60%의 분기점이므로,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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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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