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수급권자 1명 | 해당 1명에게 전액 지급 |
| 같은 순위 2명 이상 | 해당 순위자 전원에게 균등 분할 지급 |
| 선순위자 존재 | 후순위자는 수급권 소멸(선순위 우선 원칙) |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개인 특성과 무관하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연장자 우선, 소득 역순, 청구 선착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같은 순위 내에서는 동등한 수급권을 우선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사망보험금처럼 수익권자 지정이나 대표자 선임 방식과는 다릅니다.
분할된 각자의 연금액은 독립적인 수급권입니다. 한 명이 사망하거나 수급권을 상실해도 그 몫은 다른 수급권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해당 수급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