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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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문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은?

해설
제67조제2항제1호는 이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6개월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의 기준과 구분한다. 실제 급여의 월별 지급 개시 규정과 장애결정 기준일도 다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제1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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