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제2항제1호는 이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6개월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의 기준과 구분한다. 실제 급여의 월별 지급 개시 규정과 장애결정 기준일도 다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제1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