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제1항제2호는 가·나·다목 중 어느 하나의 충족을 요구한다. 납부기간 3분의 1 이상,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와 체납 제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대안적 기준을 둔다. 초진연령 등 다른 요건은 별도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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