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은 배우자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만 산정한다. 법률상 혼인 신고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 전 가입기간, 이혼 후 납부기간, 별거기간은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연금은 혼인 중 공동 기여로 형성된 연금 재산만 나누는 제도다.
별거 중이라도 동거 재개 의사가 있거나 부양·협력이 지속된 경우 실질적 혼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 별거 사실만으로 제외를 단정하지 말고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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