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정확히 15년인 일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제63조제1항상 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없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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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6회
문제

가입기간이 정확히 15년인 일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제63조제1항상 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없다.)

해설
10년 기준 50%에 10년을 초과하는 5년×5%=25%를 더하여 75%다.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연액 개념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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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문제 해설]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하여, 1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정확히 15년인 경우, 10년 기준 50%에 추가 5년 × 5% = 25%가 더해져 기본연금액의 75%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지급률산출 근거
10년 이상 11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기준 지급률
15년기본연금액의 75%50% + (5년 × 5%)
20년기본연금액의 100%50% + (10년 × 5%)


핵심! 가입기간 20년이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에 도달하며, 이후 추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본연금액 비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기본적인 산정 방식이며, 실제 수급액에는 소득재분배 등 다른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60%는 가입기간 12년, 65%는 13년에 해당하는 지급률입니다. 문제에서 가입기간이 "정확히 1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0년 초과분 5년에 대한 가산율 25%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노령연금 지급률 산정 실무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 비율 계산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므로, 가입기간 15년이면 50% + (5년 × 5%) = 75%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0년에 도달하면 100%가 되며, 이후 추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주의

위 비율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기본 산정 방식입니다. 실제 수급액에는 소득재분배 등 다른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 비율만으로 최종 수급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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