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내용 | 판단 |
|---|---|---|
| 1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전액 | 실업기간 추가 산입과 무관한 기준 |
| 2 | 같은 월액의 전액 | 임금일액 월 환산액의 100%는 아님 |
| 3 | 같은 월액의 3분의 1 | 절반이 원칙이므로 부적절 |
| 4 | 구직급여 실수령액의 두 배 | 구직급여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 5 |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 정답 |
실업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으로 산정한다.
예시: 임금일액이 100,000원이면 월 환산액은 약 3,000,000원, 인정소득은 1,500,000원이 된다.
인정소득은 실제 수령한 구직급여액이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아닌 임금일액 기준이며, 고시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