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자격의 취득·상실, 기준소득월액 변동 등에 관해 언제든지 공단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상담, 인터넷(내 곁에 국민연금) 등 다양하며, 본인 인증 후 가입 이력과 소득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험료 미납이나 소득 축소 신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확인 청구하여 불이익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확인 청구에 별도의 신청 기한이나 공단 사전 허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