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담보 제공 허용 여부 | 근거 |
|---|---|---|
| 당사자 간 합의 존재 | 불허 | 법령상 금지 사항은 합의로 배제 불가 |
| 현금 지급 급여 | 불허 |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수급권 자체가 보호 대상 |
| 대출금이 급여액보다 적음 | 불허 | 담보 설정 자체가 금지되므로 금액 비교는 의미 없음 |
| 수급자 서면 서명 | 불허 | 처분 의사 표시가 있어도 강행법규 위반 |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수급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담보 제공 금지는 당사자 간 합의, 급여 지급 방식(현금/현물), 대출금과 급여액의 비교, 서면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담보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권 보호는 강행법규이므로 사적 합의나 처분 의사 표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담보 제공을 약속하는 서면에 서명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수급권은 계속 보호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