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둘 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재원 마련 방식과 급여 성격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문제는 두 제도의 법정 정의상 핵심 기준을 정확히 대비해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사회보험의 정의적 핵심
사회보험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contribution)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입자가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보험 방식의 위험 대응’ 원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재산 조사 없이 가입 이력과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구별됩니다.
공공부조의 정의적 핵심
공공부조는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조세(稅)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정의상 핵심 기준은
사전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빈곤 상태에 놓인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며,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칩니다.
보기 분석
보기 4는 사회보험을 ‘보험 방식의 위험 대응’, 공공부조를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정확히 대응시켰습니다. 보기 1은 두 개념을 좌우로 뒤바꾸어 놓은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보기 2의 ‘상담과 재활 서비스 제공’은 공공부조의 자립 지원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법정 정의상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보기 3의 운영 주체(국가/민간)와 보기 5의 정책 결정 참여 주체는 두 제도를 구별하는 법정 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재원 | 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고 지원) | 일반 조세 |
| 수급 요건 |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력 | 자산조사에 따른 빈곤 확인 |
| 급여 성격 | 기여에 상응하는 위험 대응 |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
| 법정 정의상 핵심 기준 | 보험 방식의 위험 대응 |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
| 대표 제도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혼동 주의! 사회보험에도 ‘국고 지원’이 일부 포함되고, 공공부조에도 ‘자활 사업’처럼 자립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원의 일부 구성이 아니라
수급권 발생의 원리, 즉 ‘기여 기반 보험 방식’이냐 ‘기여와 무관한 보호 방식’이냐입니다.
핵심! 문제에서 ‘법정 정의상 핵심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므로,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의 위험 대응’,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이라는 정의적 본질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