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
| 설치 주체 |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 | 보건복지부 |
| 성격 | 1차 결정(원처분) | 행정심판(재결) |
| 구성 | 임원 및 직원 | 20명 이내, 비공무원 과반수 |
| 위원장 | 공단 이사장 | 위원 중 호선 |
국민연금 급여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원처분을 거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공무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원처분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공단 내부 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