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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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재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11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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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행정심판기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1차 결정에 불복하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되,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무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제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따라서 공단 소속이 아니고,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지도 않으며, 위원 수에 제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설치 주체보건복지부 산하 공단보건복지부
성격1차 결정(원처분)행정심판(재결)
구성임원 및 직원20명 이내, 비공무원 과반수
위원장공단 이사장위원 중 호선


핵심! 국민연금 급여 관련 불복 절차는 공단의 원처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심사위원회가 공단 내부 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설치되는 이유는, 원처분을 한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적 지위에서 심사해야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무원 과반수 구성 원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불복 절차 실무 포인트공단 원처분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흐름

국민연금 급여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원처분을 거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공무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원처분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주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공단 내부 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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