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국민연금원부를 갖추고 인적 사항, 자격 취득·상실, 연금보험료 납부, 급여 지급 상황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을 기록·보관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1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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