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건강보험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기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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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건강보험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기구는?

해설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09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1경추와 제2경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징수 처분에 불복할 때는 국민연금법상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와 다른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징수 업무 위탁과 불복 절차의 분리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급여 지급이나 가입자 자격 관리와 달리, 연금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징수와 관련된 처분의 1차 불복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산하 조직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쪽에 설치된 별도 심의기구를 이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징수심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 공단이 징수하는 여러 보험료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보기별 구분
보기성격주요 기능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내부급여 지급 등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징수심사위원회건강보험공단 내부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상급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재심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 운용 심의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 심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정책 심의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혼동 주의! 국민연금공단이 한 처분이라도 징수 관련이면 징수심사위원회로 가고, 급여 관련이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로 갑니다. 처분의 내용이 ‘보험료 징수’인지 ‘급여 지급’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징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가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 불복 절차처분 주체에 따라 심사 기구가 달라진다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징수 처분에 대한 1차 심사청구는 징수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반면 급여 지급이나 가입자 자격 관련 처분은 국민연금공단 소관이므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주의

처분 내용이 보험료 징수인지 급여 지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징수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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