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성격 | 주요 기능 |
|---|---|---|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내부 | 급여 지급 등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
| 징수심사위원회 | 건강보험공단 내부 | 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상급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재심사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 운용 심의 |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 심의 |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정책 심의 |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징수 처분에 대한 1차 심사청구는 징수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반면 급여 지급이나 가입자 자격 관련 처분은 국민연금공단 소관이므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처분 내용이 보험료 징수인지 급여 지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징수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