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국세 | 지방세 |
|---|---|---|---|---|
| 징수 주체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 법적 성격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 조세 | 조세 |
| 징수 순위 | 국민건강보험료와 동순위 | 국민연금보험료와 동순위 | 별도 규정 | 별도 규정 |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징수한다. 체납자의 재산이 부족하면 두 사회보험료 채권에 안분 배당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료이므로 국세나 지방세와 동일한 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와의 우열은 법률로 직접 정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상호 간 동순위로만 규정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만날 때, 연금보험료와 징수 순위가 같다는 점은 특정 보험에만 재산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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