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민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
| 목적 |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장애연금)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지원 |
| 장애등급 기준 | 1급~2급 | 1급~6급(장애의 정도 기준) |
| 판정 초점 | 노동능력 상실 정도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사회적 장애 |
| 급여 형태 | 장애연금(소득보장) | 각종 복지서비스, 수당, 고용지원 |
국민연금법 제52조의2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한정한다. 이는 소득활동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를 보장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1급~6급의 장애등급 체계로 복지서비스 전달에 초점을 두지만, 국민연금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중증인 상위 등급만 인정한다.
문제에서 국민연금법 제52조의2가 명시되면 장애인복지법 기준과 혼동하지 말고, 장애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떠올려 1급·2급만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