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 자격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진일은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다.
초진일 당시 국외이주 중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호 범위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초진일이 국외이주 기간 중인지 여부를 보험료 납부 요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납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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