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신청하면 공단은 급여를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 예외적인 방법이 허용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본인 명의 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전용계좌에 급여 외의 다른 돈이 자유롭게 입금되도록 방치하면 압류 방지와 생활보장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금융기관은 입금 내역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