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가산 환수는 거짓·부정 수급,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상속권 상실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에 하며,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하지 않는다. 사망 추정 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환수 사유이지만 이자 가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7조(2025.12.16. 개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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