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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문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뒤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더하는 비율은?

해설
④ 제62조제2항. 1년 연기하면 1천분의 72(7.2%)가 가산된다. 연금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다.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900 중에서 고르고, 연기한 금액에 같은 비율(매 1개월 1천분의 6)을 더한다(제62조제3항·제4항).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제4항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1경추와 제2경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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