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일정 재산·소득 기준에 따른 제외와 본인 보험료 납부 등 요건이 있다. 추가 산입은 최대 1년이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고 고시된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다.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기본연금액 산정에는 추가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연금의 제74조 각 호 지급비율을 정하는 가입기간에는 추가산입기간을 반영한다(제19조의2제4항제3호).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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