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실업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실업크레딧)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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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실업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실업크레딧)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19조의2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일정 재산·소득 기준에 따른 제외와 본인 보험료 납부 등 요건이 있다. 추가 산입은 최대 1년이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고 고시된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다.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기본연금액 산정에는 추가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연금의 제74조 각 호 지급비율을 정하는 가입기간에는 추가산입기간을 반영한다(제19조의2제4항제3호).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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