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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4회
문제

보험 방식의 질병 위험 보장 A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자립 지원 B를 연결한 것은?

해설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의 법정 정의에 부합한다. 급여가 현금인지 현물인지만으로 분류하는 대신 목적·대상·운영 방식을 함께 보아야 한다. B의 자립 지원이라는 표현만으로 사회서비스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제3호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1경추와 제2경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보기에서 묻는 두 가지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재원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은 사회보험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무갹출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은 공공부조입니다.

사회보험은 ‘기여(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질병·상해·노령 같은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재원과 대상 선정 기준, 급여 성격에서 뚜렷이 구분됩니다.

구분사회보험공공부조
재원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가)일반 조세(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선정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재산 조사 기준
급여 성격기여에 따른 권리국가의 재량적 보호
대표 제도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혼동 주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공공부조와 달리 ‘현금’보다 ‘돌봄·재활·상담’ 같은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문제의 B처럼 ‘최저생활 보장·자립 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공공부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질병 위험 보장을 ‘보험 방식’으로 한다는 표현은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민간보험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므로 A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구분 포인트재원·대상·급여 성격으로 빠르게 판단하기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질병·노령 등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조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무갹출로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문제에서 질병 위험 보장을 ‘보험 방식’이라 한 것은 사회보험의 단서이고, 최저생활 보장·자립 지원은 공공부조의 핵심 표현입니다.

주의

사회서비스는 돌봄·재활 등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므로 ‘최저생활 보장’이 나오면 공공부조로 연결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므로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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