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재원 | 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가) | 일반 조세(국가·지방자치단체) |
| 대상 선정 |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준 | 소득·재산 조사 기준 |
| 급여 성격 | 기여에 따른 권리 | 국가의 재량적 보호 |
| 대표 제도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질병·노령 등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조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무갹출로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문제에서 질병 위험 보장을 ‘보험 방식’이라 한 것은 사회보험의 단서이고, 최저생활 보장·자립 지원은 공공부조의 핵심 표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재활 등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므로 ‘최저생활 보장’이 나오면 공공부조로 연결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므로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