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급수 | 정의 | 연소 후 재(ash) 잔류 | 대표 소화약제 |
|---|---|---|---|
| A급(일반화재) | 나무·섬유·종이 등 일반 가연물 화재 | 재가 남음 | 물, 강화액, 산알칼리소화기 |
| B급(유류화재) | 기름·석유 등 액체 가연물 화재 | 재가 남지 않음 | 포, 이산화탄소, 분말 |
| C급(전기화재) | 통전 중인 전기기기·설비·배선 화재 | 해당 없음(분류 기준이 전기적 상태)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
| D급(금속화재) |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가연성 금속 화재 | 금속 산화물 잔류 | 금속화재용 분말(D분말), 건조사, 팽창질석 |
C급 화재의 판정 기준은 전기기기 여부가 아니라 통전 상태 여부이다. 전기난로라도 전원을 뽑은 뒤 발생한 화재는 A급으로 분류한다.
현장에서 전기차 화재나 배전반 화재를 목격하면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C급 화재로 간주하고 비전도성 약제(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등)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통전 중인 전기기기에 물이나 일반 분말약제를 사용하면 감전 위험과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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