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보임용 기간 | 적용 대상 |
|---|---|---|
| 소방장 이하 | 6개월 |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
| 소방위 이상 | 1년 | 소방위, 소방경, 소방정 등 간부급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시보임용 기간은 계급에 따라 이원화된다. 소방장 이하(소방사·소방교·소방장)는 6개월, 소방위 이상(소방위·소방경·소방정 등)은 1년이다.
간부급인 소방위 이상은 지휘·감독 책임과 직무 범위가 넓어 더 긴 검증 기간을 두며, 실무자급인 소방장 이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시보 기간과 달리 계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정규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시보 기간은 정규 임용 시 근무연수에 산입되므로 인사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