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방장 이하 신규채용 | 소방위 이상 신규채용 |
|---|---|---|
| 시보임용 기간 | 6개월 | 1년 |
| 정규 임용 시점 | 시보임용 기간 만료일 다음 날 | 시보임용 기간 만료일 다음 날 |
| 산입 제외 기간 |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
시보임용은 신규채용자가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공직자 자질을 검증받는 조건부 임용 기간이다.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은 소방장 이하 6개월, 소방위 이상 1년이며,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정규 임용된다.
시보임용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만큼 시보임용 기간이 연장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