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03년 당시 | 이후 변화 |
|---|---|---|
| 소방사무 주체 | 시·도지사 (광역자치소방체제) | 국가소방체제로 점진적 전환 |
| 소방공무원 신분 | 지방직 공무원 | 2020년 국가직 전환 |
| 소방행정 소속 | 행정자치부 소방국 (시·도 소방본부) | 소방청 신설 (2017년) |
광역자치소방체제에서는 시·도지사가 소방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소방예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에도 대구광역시 소방본부가 현장 대응의 주체였다.
중앙정부의 소방력 지원은 행정자치부를 통한 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시·도별로 소방력과 지휘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대형 재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이후 소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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