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훈령·예규·지침이다.
구분의 실익은 위반 시 위법 여부와 재판규범성 판단에 있다. 법규명령 위반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고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다.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나 예규는 법규명령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지만, 소방청 내부 구조 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실제 적용 시 위임 근거 확인이 필수적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