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구급차의 구조·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기준도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위임한 경우, 실제 처치의 적법성은 부령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응급의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해야 한다.
국시에서는 특정 업무나 기준이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수직적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방 조례나 내부 규칙이 응급의료체계에 적용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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