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의 | 주된 기능 | 효력 범위 |
|---|---|---|---|
| 훈령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조직 내부의 지휘·감독 |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 |
|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칙 | 사무처리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 |
| 고시 |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 | 대외적 공표·안내 | 법령의 위임이 있을 때 대외적 구속력 인정 |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으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 효력만 가진다. 그러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령보충적 효력이 인정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고시가 항상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발령된 고시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 접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나 소방청 훈령도 위임 근거를 확인해야 구속력을 판단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