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은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위임한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과목, 구급차 장비 기준, 보수교육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이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행정계획에 해당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행정입법이다. 행정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지만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