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조는 법령 등(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의 정의를 두면서, 행정규칙을
훈령·예규 및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령 체계에서 행정규칙의 형식적 분류를 묻는 것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해석할 때 상위법령과 하위 행정규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법령 체계에서 행정규칙의 위치
「행정기본법」상 법령 등은 크게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으로 구분됩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 조직과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규범으로, 대표적인 형식이
훈령·예규 및 고시입니다.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그 권한 행사를 지시하는 것이고,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준칙이며, 고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공고 형식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 구급차 장비 기준 등이 고시나 예규의 형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규칙의 형식적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답 보기의 구별
혼동 주의! 조례 및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국회규칙 및 대법원규칙은 각각 국회와 대법원이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규칙으로, 행정규칙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규칙입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으로서
법령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리나 각 부 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 구분 | 형식 | 제정 주체 | 법적 성격 |
|---|
| 법령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회, 대통령, 총리·부장관 | 대외적 구속력 있음 |
| 자치법규 | 조례, 규칙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 내 대외적 구속력 있음 |
| 행정규칙 | 훈령·예규 및 고시 | 행정기관 |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적 구속력 |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나 소방청 훈령·예규에 따라 구급활동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의 구조·설비 기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119구급대 운영 기준 등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기준은 사실상 구급 현장의 업무 지침으로 작동하므로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행정규칙의 예시로 든 것은
훈령·예규 및 고시이므로, 보기 중 이 세 가지가 묶인 것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