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형식 | 대외적 구속력 | 예시 |
|---|---|---|---|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 | 상위법령과 결합 시 인정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 |
| 집행명령 | 대통령령·부령 등 법규명령 | 법규로서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
| 재량준칙 | 훈령·지침 등 행정규칙 | 원칙적으로 없음 | 내부 업무처리 지침 |
| 자치법규 | 조례·규칙 | 법규로서 인정 |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 조례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나 구급차 기준 고시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고시 형식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령의 위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위임 없이 내부 기준으로 정한 고시는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응급의료 관련 고시의 법적 성격을 물을 때, 해당 고시가 어떤 법령 조항의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임 근거가 없는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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