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법규명령과 달리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구조이므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보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구속력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부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는 보기 3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법원도 행정규칙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행정규칙 위반이 곧바로 처분의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보기 4).
다만 행정규칙 중에서도
재량준칙은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재량준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으로 확립되면, 행정청은 같은 사안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자기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1의 설명이 타당한 이유입니다. 이때 자기구속력은 행정규칙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 시행으로 형성된 행정관행과 평등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보기 2가 틀린 이유
보기 2는 “모든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고 하여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을 지나치게 확장했습니다.
핵심!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성 행정규칙이나,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외적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응급구조 실무에의 적용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응급의료 관련 고시·지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나 내부 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응급구조사 개인이나 의료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기능하지만,
그 자체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침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행정청이나 소속 기관이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자기구속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요약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자기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옳음 |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자기구속력 인정 |
| 2. 모든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 옳지 않음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
| 3.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옳음 | 행정규칙의 본질적 성질 |
| 4.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옳음 | 법원은 행정규칙에 기속되지 않음 |
혼동 주의!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은 행정규칙 자체의 법규성 때문이 아니라, 반복 시행으로 형성된 행정관행과 평등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이 반복되면 법규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