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통설과 판례는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과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법률의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과 사법심사 배제를 인정했으나, 현대 행정법은 이를 극복하였다.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군 복무관계, 공무원 근무관계, 교도소 수용관계 등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행정법관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일반 행정법관계와는 달리 내부 규율 등 특수성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구별 실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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