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무는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형태로 나타나며, 행정주체도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영업허가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취소 금지는 부작위의무, 생활보호급여 지급은 급부의무에 해당한다.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면 그에 대응하는 행정주체의 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허가 신청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적법한 신청에 대해 심사·처분할 공의무를 부담한다.
공의무를 사인의 의무로만 한정하면 안 된다. 행정주체도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권리와 의무가 항상 일방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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